소식·참여
제목 |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개정(안) 행정예고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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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명봉식 | 담당부서 | 전파환경안전과 |
연락처 | 061-338-4513 | ||
등록일 | 2020-12-23 | 조회수 | 4439 |
내용 |
◈ 국립전파연구원장 공고 제2020-105호 2020년 12월 2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1. 개정이유 국가표준 통합 및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운영체계 도입에 따라 현행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의 별표 KN 시험방법을 국가표준(KS)으로 일부 전환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19-132호, 2019.12.31.)의 별표 KN 시험방법을 국가표준(KS)으로 대체하여 개정(안) 마련(안 제3조, 제4조) 3. 의견제출 위 개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전파환경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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