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참여
제목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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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영호 | 담당부서 | 기술기준과 |
연락처 | 061-338-4611 | ||
등록일 | 2020-11-16 | 조회수 | 2219 |
내용 |
◎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20-93호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3년 연장 (안 제4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2월 7일까지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기술기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민원·참여 전자공청회란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전자우편, 전자공청회    ㅇ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우편번호 : 58323)     ㅇ 전화 : 061)338-4611    ㅇ 팩스 : 061)338-4619    ㅇ 전자우편 : clarions@korea.kr    ㅇ 전자공청회 :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 접속 → 민원·참여 → 전자공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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