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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담당자 김영호 담당부서 기술기준과
연락처 061-338-4611
등록일 2020-11-16 조회수 2671
내용

 

◎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20-93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6

국립전파연구원장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일부개정(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3년 연장 (안 제49)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2월 7일까지 국립전파연구원(참조 기술기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민원·참여 전자공청회란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의견과 그 이유)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자료

  의견제출 방법 우편 또는 팩스전자우편전자공청회

   ㅇ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우편번호 : 58323) 

   ㅇ 전화 : 061)338-4611

   ㅇ 팩스 : 061)338-4619

   ㅇ 전자우편 : clarions@korea.kr

   ㅇ 전자공청회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 접속 → 민원·참여 → 전자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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