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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담당자 김영호 담당부서 기술기준과
연락처 061-338-4611
등록일 2020-08-31 조회수 2430
내용

⊙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20-69호

 「접지설비ㆍ구내통신설비ㆍ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3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접지설비ㆍ구내통신설비ㆍ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용목적의 국선단자함이 공용부분에 설치되어 개인 사유공간을 침해하지 않도록 국선단자함의 설치위치 기준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용목적의 국선단자함은 실내 공용부분에 설치하고 실내 공용부분이 없는 경우 실외에 설치를 허용 (안 제29조제4항제3호)
 - 실외에 설치되는 국선단자함은 벼락, 침수, 강우, 분진으로부터 보호되고 습도, 온도 조절을 위한 환기 기능을 갖추어 설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9월 21일까지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기술기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민원·참여 전자공청회란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전자우편, 전자공청회
 ㅇ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우편번호 : 58323) 
 ㅇ 전화 : 061)338-4611
 ㅇ 팩스 : 061)338-4619
 ㅇ 전자우편 : clarions@korea.kr
 ㅇ 전자공청회 :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 접속 → 민원·참여 → 전자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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