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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파적합성 기준」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담당자 명봉식 담당부서 전파환경안전과
연락처 061-338-4513
등록일 2020-08-20 조회수 2964
내용

◈ 국립전파연구원장 공고 제2020-61호

「전파법 시행령」제67조의2에 따라 고시 개정(안)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자파적합성 기준」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0년 8월 1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자파적합성 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최근에 출시되는 가정용 전기·전자 제품들은 멀티미디어, 무선전력전송 등 여러 가지 기능이 탑재되어 기기 간 간섭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이 많아짐에 따라 국제표준을 준용하여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기준」의 방사성 방해 및 방사성 RF 전자기장 측정 주파수 확대, 전자파 내성 제품군 재분류, 무선전력전송 기기 기준 개정 등 전자파 장해방지와 내성 기준을 보완하여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마련 (안 제8조, 별표 5)


3. 의견제출

위 개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전파환경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환경안전과
o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o 전화 : 061)338-4513
o 팩스 : 061)338-4519
o 전자우편 : bsmyeong@korea.kr


※ 홈페이지(http://www.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민원·참여 → 전자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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