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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자파적합성 기준」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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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명봉식 | 담당부서 | 전파환경안전과 |
연락처 | 061-338-4513 | ||
등록일 | 2020-08-20 | 조회수 | 2755 |
내용 |
◈ 국립전파연구원장 공고 제2020-61호 2020년 8월 1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자파적합성 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최근에 출시되는 가정용 전기·전자 제품들은 멀티미디어, 무선전력전송 등 여러 가지 기능이 탑재되어 기기 간 간섭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이 많아짐에 따라 국제표준을 준용하여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기준」의 방사성 방해 및 방사성 RF 전자기장 측정 주파수 확대, 전자파 내성 제품군 재분류, 무선전력전송 기기 기준 개정 등 전자파 장해방지와 내성 기준을 보완하여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마련 (안 제8조, 별표 5) 3. 의견제출 위 개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전파환경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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