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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담당자 신영진 담당부서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연락처 061-338-4712
등록일 2020-08-03 조회수 4453
내용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20-59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1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업의 적합성평가 규제부담 완화를 위해 EMC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의 명확화와 적합성평가 절차의 간소화적합성평가표시의 전자적 식별부호(QR코드도입 등 규제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무선기자재 적합성평가 절차 개선(안 제15조제3)

 

 기존에는 IoT ·복합기기에서 무선모듈(블루투스, RFID )이 제거될 시에 신규로 적합성평가 받던 것을 단순 변경신고로 가능하도록 하는 등 무선기자재의 적합성평가 절차를 간소화

 

과학실습용 조립용품 세트에 대한 규제 완화(안 제18)

 

 과학실습용(코딩교육 목적 등)으로 사용되는 조립용품 세트에 대하여 소비자 안내문을 표시한 경우에 면제될 수 있도록 개선

 

단말장치의 기기에 대한 절차 간소화 및 대상기자재 명칭의 현행화 등(안 별표 7)

 

단말장치 기술기준을 적합성평가기준으로 적용하는 일부 단말장치의 기기에 대해 적합인증에서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으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상기자재 명칭을 현행화

 

. EMC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명확화(안 별표 11)

 

 EMC 적합성평가 대상이 명확하도록 기타 유사한 기기’ 등과 같은 모호한 조항 및 포괄적 범위 규정을 최소화하고대상임을 명확히 할 기자재는 추가하여 규정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의 기자재는 정격입력이 10kW 이하의 기자재로 적합성평가 대상을 명확화

 

. QR코드 방식을 활용한 적합성평가 표시방법의 도입(안 별표 5)

 

 물리적 적합성평가표시의 한계를 극복하고손쉬운 인증여부 확인을 위해 QR코드 방식의 적합성평가 표시방법을 도입

 

3. 의견제출

 

위 개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정보통신적합성평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행정예고안의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민원참여 전자공청회란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자료

보내실 곳 국립전파연구원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ㅇ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323)

ㅇ 전화 : 061)338-4712

ㅇ 팩스 : 061)338-4719

ㅇ 전자우편 : trs123@korea.kr

 

※ 홈페이지(http://rra.go.kr) 이용방법 홈페이지 접속 → 민원·참여 전자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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