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참여
제목 | 「단말장치 기술기준 」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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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안상기 | 담당부서 | 기술기준과 |
연락처 | 061-338-4612 | ||
등록일 | 2020-04-28 | 조회수 | 3331 |
내용 |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20 - 24호 「단말장치 기술기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9일 「단말장치 기술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기술발전 추세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단말장치 기술기준 체계를 정비하고 유선방송설비와 단말장치간의 접속의 변조방식을 완화하여 정보통신 산업 발전 및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나. 유선방송설비와 단말장치간의 접속기술기준에서 최대채널 주파수 폭이 6,400 ㎑ 인 경우의 변조방식을 국제표준을 준용하여 완화(안 제17조의2제1항제2호) 3. 의견제출 위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기술기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민원?참여 전자공청회란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http://www.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민원?참여 → 전자공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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