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참여
제목 |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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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명봉식 | 담당부서 | 전파환경안전과 |
연락처 | 061-338-4513 | ||
등록일 | 2019-12-31 | 조회수 | 4834 |
내용 |
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2019-132호 1. 관련 나. 최근 조명기기는 디지털 제어 신호 사용, 무선 모듈 장착 등으로 전자파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더 많아 질수 있어 국제표준을 수용하여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국제표준을 수용하여 전기철도기기류의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개정(안) 마련(안 제4조제9항, 별표 6) 나. 국제표준을 수용하여 조명기기의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방법 개정(안) 마련 (안 제4조제7항, 별표 5)
붙임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약식 개정문 1부. 끝. 2019년 12월 3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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