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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캐나다 MRA 2단계 시행에 따른 캐나다 IC 인증 신청 절차 안내
담당자 김우영 담당부서
연락처 031-644-7535
등록일 2019-06-13 조회수 7130
내용

한-캐나다 MRA 2단계 시행으로 전파시험인증센터가 캐나다 인증기관 업무를 수행합니다. 
국내에서도 캐나다 IC 인증서 발급이 가능하게 되어 캐나다 수출기업은 인증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및 기간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캐나다 IC 인증을 희망하는 업체는 아래를 참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www.emsit.go.kr)를 통해 캐나다 IC 인증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019. 6. 15.(토)

□ 신청방법
 
1. 전자민원센터 (https://emsit.go.kr)에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회원가입 필요
  ※ 가입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helpdesk (☎061-338-4936)

2. 민원신청 → 적합성평가 → 캐나다(IC) 인증 신청 선택 

□ 신청서 작성 절차 

1. 신청서 작성 
  가. 신청인정보 : 신청자, 대리인, 캐나다 현지대리인, 제조사 기본 정보를 입력 
  나. 시험기관 정보 : 시험을 수행한 시험기관의 정보를 입력 
  다. 기자재 정보 : HVIN, PMN 등 제품의 고유 정보 및 송신 특성에 대한 시험 정보(RSP-100 Annex B) 입력

2. 구비서류 첨부 : 신청 유형별 RSP-100 Annex C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록 (신청안내 참고)
 ※ 신청서 작성 관련 문의 : 전파시험인증센터 적합성인증과 인증담당 (☎031-644-7535~6) 

3. 수수료 결제 : 165,000원(건당)
 ※ 결제 시 PG 수수료 부과 

□ 신청 시 유의사항

1. 구비서류는 워드, PDF, 이미지 파일 등으로 첨부하고 전체 용량이 100MB가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인증관련 캐나다 규정(RSP-100)을 준수해야 하며 캐나다 정부기관(ISED)의 Company number를 발급받아야 신청가능 합니다. 

3. 인증 처리 기간은 15일이며, 부적합 등의 사유 발생 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4. 인증서가 발급되었더라도 최종 캐나다 ISED REL(Radio Equipment List)에 등록되기 전까지는 수출 및 유통을 할 수 없습니다.

5. IC 인증신청 시 국내 소재 업체의 경우 사후관리를 책임질 수 있는 현지대리인을 별도 지정하셔야 합니다.    


붙임  캐나다 IC 인증신청 사용자 매뉴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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