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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장해방지 시험방법 개정(안)
1. 개정이유
디지털 코드없는 전화기, 생활무전기, 간이무선국의 불효 전자파로부터 무선 주파수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파 장해방지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방송통신 기술의 발달로 1GHz 이상의 무선 주파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가 헤르츠 대역 이상에서의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장 및 측정기 등의 측정기준을 국제표준에 적합하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디지털 코드없는 전화기, 생활무전기, 간이무선국의 전자파 장해방지 기준에 대한 시험방법을 마련하여 전자파적합등록을 하는 경우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방법 등으로 활용토록 함.
나. 기가 헤르츠 대역 이상에서의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장 및 측정기 등의 측정기준을 제시하여 전자파 적합등록을 위한 시험장 조건으로 활용토록 함.
전자파 보호 시험방법 개정(안)
1. 개정이유
디지털 코드없는 전화기, 생활무전기, 간이무선국이 외부의 전자파로부터 통신서비스가 원활하게 운용토록 하기 위하여 무선설비가 「전자파 보호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전자파적합등록 등을 위한 시험방법으로 활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디지털 코드없는 전화기의 전자파 보호기준에 대한 시험방법을 마련하여 전자파적합등록을 하는 경우 전자파보호 시험방법 등으로 활용토록 함.
나. 생활무전기, 간이무선국의 전자파 보호기준에 대한 시험방법을 마련하여 전자파적합등록을 하는 경우 전자파보호 시험방법 등으로 활용토록 함.
의견제안
가. 기간 : 2008.11.14 - 12.5.
나. 대상 : 일반국민, 관련 협회, 연구기관, 지정시험기관, 제조업체 등 이해당사자
다. 제출처 : 전파연구소 전파환경연구과
라. 연락처 : 전화번호(02-710-6512), FAX(02-710-6509)
※ 시험방법 개정안 및 의견제안은 우리 홈페이지 '상담/참여'->'전자공청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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