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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개정 알림
담당자 명봉식 담당부서 전파환경안전과
연락처 061-338-4513
등록일 2018-12-24 조회수 5273
내용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18-128호  

1. 관련 
전파법 제47조의2 및 전파법 시행령 제67조의2 

2. 개정이유  
태양광 전력변환기, 프로그램 동작 제어기, 보호 계전기, 차량용 무선기기 등의 전자파 영향을 최소화 하고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표준을 수용하여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을 개정 추진

3. 주요내용  
 가. 국제표준을 수용하여 태양광 전력변환기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신설(안 제4조 제3항의2, 별표 2-4의 KN 62920)
 나. 국제표준을 수용하여 프로그램 동작 제어기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신설(안 제4조 제3항의3, 별표 2-5의 KN 61131-2 )
 다. 국제표준을 수용하여 보호 계전기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신설(안 제4조 제3항의4, 별표 2-6의 KN 60255-26)
 라. 차량용 무선기기 및 차량에 탑재되는 시장유통 전기전자 단위 부품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신설(안 제4조 제4항의2, 별표 3-2의 KN 301 489-51)


붙임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약식개정문 1부.  끝.

2018년 12월 2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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