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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개정 알림
담당자 명봉식 담당부서 전파환경안전과
연락처 061-338-4513
등록일 2018-10-15 조회수 5111
내용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18-99호 

1. 관련
가. 전파법 제47조의2 및 전파법 시행령 제67조의2
나. 전자파적합성 기준(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7-19호)
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8-17호)
라.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18-91호)

2. 개정이유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용 이동통신 단말기의 전자파 이용환경을 고려하여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개정 추진

3. 주요내용 
가. 새로운 이동통신 단말기에 적용할 수 있는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개정(안) 마련(안 제4조제12항 2호․4호, 별표 8-2․별표 8-4)

2018년 10월 1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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