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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알림
담당자 공성식 담당부서 기술기준과
연락처 061-338-4631
등록일 2018-07-02 조회수 4998
내용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8-8호

전파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제1의6호에 따라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6-33호, 2016. 12. 2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디지털 선상통신국 도입을 위해 우리 원 소관 고시인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의 조문 정비 등 개정 추진

2. 주요내용
  가. 조 제목 변경, 선상통신국의 무선설비 기술기준 삭제 등 초단파대 해상이동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변경 (제14조)
  나. 디지털 선상통신국의 무선설비 기술기준 신설 (제14조의2)
  다. 선상통신국의 무선설비 채널배치 신설 (별표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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