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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송통신기기 시험기관 업무정지
담당자 윤세정 담당부서 인증담당
연락처 02-710-6630
등록일 2008-09-16 조회수 11349
내용

전파연구소 고시 제2008-38호 


방송통신기기 시험기관 업무정지


전파법 제46조 제5항(형식검정 및 형식등록 등)의 규정에 의거 방송통신기기 시험기관 업무정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16일 

 전 파 연 구 소 장 

1. 기관명/대표자 : (주)엘티에이/안철호 

2, 행정처분 : 무선 시험분야 1개월 업무정지

3. 업무정지 사유 : 중대한 과실로 시험업무를 부정확하게 수행

4. 정지일자  : 2008.9.1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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