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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자 최승준 담당부서 기술기준과
연락처 061-338-4653
등록일 2017-01-20 조회수 6621
내용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17-01호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동통신용 협대역사물인터넷(NB-IoT) 서비스 도입이 예상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신설하고, 현재 기술기준의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3월 21일까지 국립전파연구원장(참조 : 기술기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csj999@korea.kr
  2) 주소 : (우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빛가람동 273)
  3) 팩스 : 061)338-4619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전화 : 061-338-465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안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소식과 소통광장 전자공청회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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