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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적합성 기준 일부 개정 알림
1. 개정이유
계량기와 소방용품의 전자파적합성 관련 중복 인증․시험을 방지하고 항공기 탑재기기를 전자파 영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며 전기자동차 충전상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제기준 및 표준 등을 수용하여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계량기의 전자파적합성 관련 중복 인증․시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표준을 수용하여 전파법령과 계량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일치화하여 계량기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신설(안 제19조, 별표 16)
나. 소방용품의 전자파적합성 관련 중복 인증․시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표준을 수용하여 전파법령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일치화하여 소방기기의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신설(안 제20조, 별표 17)
다. 항공기 탑재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로부터 방송통신 서비스를 보호하고 외부 전자파로부터 탑재기기의 전자파 안전을 보장하며 탑재기기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미국, 유럽의 기준을 수용하여 항공기 탑재기기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신설(안 제21조, 별표 18)
라. 전기자동차 충전상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영향을 최소화하고 자동차의 전자파적합성 관련 중복 인증 시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제표준 등을 수용하여 전기자동차 충전모드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기준 신설(안 제7조 별표4)
3. 참고사항
전자파적합성 기준은 법령정보자료실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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