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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개정(안) 의견수렴
담당자 차기남 담당부서 전파환경안전과
연락처 061-338-4513
등록일 2016-11-16 조회수 6400
내용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개정(안) 의견수렴

1. 개정이유
   
  계량기와 소방용품의 전자파적합성 관련 중복 인증․시험을 방지하고, 항공기 탑재기기를 전자파 영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기준 및 표준 등을 수용하여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계량기의 전자파적합성 관련 중복 인증․시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표준을 수용하여 전파법령과 계량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일치화 하고 계량기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을 신설(안 제4조 제27항, 별표 19)

나. 소방용품의 전자파적합성 관련 중복 인증․시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표준을 수용하여 전파법령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일치화 하고 소방용품의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을 신설(안 제4조 제28항, 별표 20)

다. 항공기 탑재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로부터 방송통신 서비스를 보호하고 외부 전자파로부터 탑재기기의 전자파 안전을 보장하며 탑재기기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미국, 유럽의 기준을 수용하여 항공기 탑재기기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을 신설(안 제4조 제29항, 별표 21)

3. 이에 따라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16.11.15. ~ ‘16.12.05.(20일간)
       나. 제출처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환경안전과(061-338-4513, FAX 061-338-4519, chagn@korea.kr)
       다. 대  상 : 산업체, 시험기관 등 이해당사자 및 일반 국민
        ※ 의견수렴 기간 중 우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에서 전자공청회 실시(시험방법 개정(안)의 각 시험방법 개정(안)은 전자공청회에서 확인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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