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소식·참여 > 공지사항

공지사항

홈 > 소식·참여 > 공지사항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방송통신표준화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자 송진교 담당부서 전파자원기획과
연락처 061-338-4432
등록일 2016-07-12 조회수 6493
내용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16-40호

「방송통신표준화지침」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표준화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가표준의 일관성 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363호, 2015.6.30.) 제15조의2를 반영하여 방송통신표준의 제정 또는 개정 시 다른 표준과의 중복성 여부 등의 확인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하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하고, 국가표준 적부확인 시에는 이를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한편, 일부 조문에서 확인된 오류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표준의 영어명칭을 ‘KS(Korean Standards)’로 변경함(안 제2조제3호)
  나. 국가표준 제정 또는 개정 시 표준서식과의 적합성 및 다른 표준과의 중복성 여부 등의 확인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하는 조문 신설(안 제15조의2)
  다. 국가표준 적부확인 후 이를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 추가(안 제18조제1항)
  라. 조문 용어 정비(안 제18조제2항 및 제4항)

3. 의견제출
   위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리 원(참조 : 전파자원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우리 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알림마당 전자공청회란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ㅇ 주소 :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ㅇ 전화 : 061)338-4432
      팩스 : 061)338-4419
      전자우편 : sjk123@korea.kr
  ※ 홈페이지(http://www.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알림마당 → 전자공청회

첨부파일
목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주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