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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의견수렴 실시
담당자 주은정 담당부서 전파기준담당
연락처 02-710-6573
등록일 2008-01-09 조회수 10788
내용

1. 개정 이유

o 주파수 1940㎒~1960㎒, 1960㎒~1980㎒ 및 2130㎒~2150㎒, 2150㎒~2170㎒ 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에 대해서 각 이동국간에 USIM 기능이 호환되도록 하기위함

2. 개정 내용

o 제 14 조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중 제2항4호에 다음 내용을 추가함

- 이동국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어떤 범용가입자식별모듈(USIM)을 탑재하여도
음성통화서비스, 영상통화서비스 및 단문메시지서비스를 지원할 것

3. 의견 제안

o 기 간 : 2008. 1. 9 ~ 1. 28.(20일간)
o 형 식 : 자유형식 (제안자, 연락처, 제안내용 등 포함)
o 방 법 : 전파연구소 홈페이지 상담/참여 전자공청회 이용
o 문 의 : 전파연구소 기준연구과 전파기술담당 (02)710-6572~3

※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 별도 회신 없음

붙 임 : 1.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 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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