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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상이동업무 및 해상무선항행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담당자 주은정 담당부서 전파기준담당
연락처 02-710-6573
등록일 2007-12-20 조회수 10276
내용

해상이동업무 및 해상무선항행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연근해용 선박자동식별장치에 대한 규정을 국제표준에 근거하여 선박자동식별장치 기술기준에 추가하고, 항해자료기록장치를 비상위치지시용 무선설비에 포함하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기술기준을 개정(전파연구소고시 제 2007-98호, 2007.12.20)하였습니다.

관련 기술기준 세부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파연구소 홈페이지 → IT기술기준ㆍ표준 → 기술기준 → 기술기준 관련 규정 → 무선기기
또는
전파연구소 홈페이지 → 상담/참여 → 자료실 → 법령정보자료실 → 무선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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