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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파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과태료 안내
담당자 박정민 담당부서 제도담당
연락처 031-428-2366
등록일 2007-12-14 조회수 10076
내용

♠ 전파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과태료 안내 ♠


정부에서는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무선설비 및 전자파 인체안전기준 등

기술기준을 정하고 이에 대한 인증 제도를 시행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파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인증받은 기기의 인증표시 미부착 및 변경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아래와 같이 시행됨에 따라, 첨부를 참고하시어 적법한 정보통신기기가

유통ㆍ판매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거 : 전파법 시행령(일부 개정 2007.11.30 대통령령 제20427호)

나. 시행일자 : 2007년 11월 30일

다. 전파법 시행령 제63조제3항 [별표 15]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거 부과함.

라. 과태료 부과 대상
- 인증표시 미부착 및 기기변경 신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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