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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15-135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4조제3항에 따른 국립전파연구원 공고를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
2016년 1월 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1. 폐지이유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4조제3항에 따른 유선 및 무선설비의 적합성평가 처리방법 등에 관한 국립전파연구원 공고의 세부사항을 국가표준에 반영, 개정하여 국가표준으로 적용 대체함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15-60호(이동통신용 무선설비(LTE) 기술기준 시험방법), 공고 제2015-81호(무선설비의 적합성평가 처리방법), 공고 제2015-104호(유선설비의 적합성평가 처리방법)를 일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4조제3항에 따른 '유선설비의 적합성평가 처리방법', '무선설비의 적합성평가 처리방법', '이동통신용 무선설비(LTE) 기술기준 시험방법' 공고를 일괄 폐지함
세부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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