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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보통신기기 시험기관 변경지정
담당자 왕한진 담당부서 제도담당
연락처 031-428-2364
등록일 2007-08-13 조회수 10475
내용

◇ 전파연구소고시 제2007 - 61 호

APEC TEL MRA 협정문 및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의3에 의거
정보통신기기 시험기관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8월 13일

전 파 연 구 소 장

1. 정보통신기기 지정시험기관 변경지정
- 시험기관 : EMC Intergrity, Inc. (US0168)
- 변경전 : 전자파장해
- 변경후 : 전자파장해, 전자파내성
- 지정기준 : ISO/IEC 17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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