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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제품 인증(NEP)신청 구비서류 변경 알림
담당자 김유환 담당부서 회계담당
연락처 02-710-6494
등록일 2006-11-10 조회수 11299
내용

신제품 인증(NEP)신청 구비서류 변경 알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제18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신제품 인증(NEP)신청 구비서류가 10월 30일부터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별지제1,2호서식 및 신제품인증선행기술조사보고서양식(예시),선행기술조사기관은 첨부파일에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파연구소 NEP 홈페이지(http://www.rrl.go.kr/nep/index.jsp)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전 구비서류

1. 신제품인증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2. 개발된 제품설명서[첨부자료]
[별지 제2호 서식]
3. IT신제품(NEP) 인증 업무처리지침 제4조제1항에 의거한 신기술성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4.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5. <신 설>
6. <신 설>
7. <신 설>

변경후 구비서류
1. 신제품인증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2. 개발된 제품설명서[첨부자료] [별지 제2호 서식]
3. 신기술성을 증빙하는 자료 사본 1부
4. <삭제>
5. 가능한 경우 「특허법」 제58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 실시한 선행기술의 조사결과 1부
6.「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2조 제2호에 따른 품질경영체계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1부 또는 국제 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사본 1부
7. 다른 법률에서 해당 제품에 대하여 사용전 검사·검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빙하는 자료 사본 1부


비 고 사 항

1) 3항 : “신기술성을 증빙하는 자료”는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인증서 및 특허 등이 모두 포함됨

2) 5항 : 동 전문기관은“한국특허정보원, (주)윕스, (주)한국IP정보 보호연구원”으로서 신청인이
신청제품에 대한 선행기술의 조사를 동 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
※ 신청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행기술 조사결과의 제출 면제
가. 과학기술부, 환경부, 건설교통부의 신기술인증(NET)을 받은 기술로 제조한 제품인 경우
나. 전력신기술인증을 받은 기술로 제조한 제품 또는 전력신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인 경우
다.「발명진흥법」제27조에 따라 특허청으로부터 우수발명품으로 선정되어 우선구매 추천된
제품인 경우
라. 정보통신부 또는 산업자원부가 시행하는 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 개발된 제품인 경우
마. 그밖에 전파연구소장 또는 기술표준원장이 신속한 인증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6항 : ISO 9001 인증서나 품질경영체계와 관련된 자료 제출

4) 7항 : 타 법률에서 강제인증을 받아야 판매가 가능한 신청제품에 대해 그 증빙자료 사본 제출

문의처 : 품질인증과 신제품인증실 (Tel : 02-710-6631~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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