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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사항 알림('23.4.18 시행)
담당자 유소연 담당부서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연락처 061-338-4715
등록일 2023-04-17 조회수 3118
내용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 주요 내용

O 무선기자재 적합성평가 변경절차 개선 (15조제1항제1호 및 제2)

-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자재에 새로운 무선기능이 추가될 경우 신규로 신청해야 하였으나, 변경절차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O 제조시기 표시방식 개선 (별표 5 2호나목)

- 적합성평가 제조시기 표시방식에 대해 제조 연월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


붙임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 내용 알림 카드뉴스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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