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참여
제목 | 「방송통신설비의 내진 시험방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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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안상기 | 담당부서 | 기술기준과 |
연락처 | 061-338-4612 | ||
등록일 | 2021-09-14 | 조회수 | 2028 |
내용 |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21 - 78호
방송통신설비용 면진장치가 포함된 통신장비의 내진성능을 확인하는 방법을 추가하여 관련 설비의 안전성을 높이고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가. 건물의 저층(30% 이하)일 경우, 면진요구응답스펙트럼을 경감하여 적용하는 방법 마련(안 제5조)
위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기술기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s://www.rra.go.kr) 민원·참여 전자공청회란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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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