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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자 안상기 담당부서 기술기준과
연락처 061-338-4612
등록일 2021-09-09 조회수 1565
내용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21 - 75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종합유선방송사업자(CATV)가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라 새로운 기술이나 융합기술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IPTV 기술기준을 개정하여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비스 및 시스템 정보 처리방식에 종합유선방송 방송서비스에 사용하는 디지털 유선방송 송수신 정합 표준을 추가하여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수정)
나. 제한수신 처리방식에 종합유선방송 방송서비스에 사용하는 디지털 유선방송 송수신 정합 표준을 추가하여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수정)

3. 의견제출

 위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기술기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민원?참여 전자공청회란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
 ㅇ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 (우편번호 : 58323)
 ㅇ 전화 : 061)338-4612
 ㅇ 팩스 : 061)338-4619
 ㅇ 전자우편 : optuss@korea.kr

 ※ 홈페이지(http://www.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민원?참여 → 전자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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