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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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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안상기 | 담당부서 | 기술기준과 |
연락처 | 061-338-4612 | ||
등록일 | 2021-09-09 | 조회수 | 1565 |
내용 |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21 - 75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9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CATV)가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라 새로운 기술이나 융합기술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IPTV 기술기준을 개정하여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비스 및 시스템 정보 처리방식에 종합유선방송 방송서비스에 사용하는 디지털 유선방송 송수신 정합 표준을 추가하여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수정) 3. 의견제출 위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기술기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민원?참여 전자공청회란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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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