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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자 안상기 담당부서 기술기준과
연락처 061-338-4612
등록일 2021-08-26 조회수 1953
내용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21 - 67호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통신국사의 방송통신설비에 면진장치를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설비용 면진장치 기술기준을 추가하고 일부 5G 이동통신 할당 주파수 변경에 따라 통신망의 비밀 보호 대상 주파수 범위 축소 조정하여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설비용 면진장치 기술기준을 추가
- 미국토목학회의 비구조요소 진동대 시험기준을 수용하고 국내 건물의 지진특성을 반영한 층응답스펙트럼기준(0.5~33.3 ㎐) 마련
- 면진장치의 설치조건, 성능검증방법, 판정조건 등 규정

나. 통신장비의 내진성능 해석검증 가능 대상 확대
- 정류기를 제외한 전원설비, 부대설비도 해석검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

다. 일부 5G 이동통신 할당 주파수 변경에 따라 통신망의 비밀 보호 대상 주파수 변경
- 기존 : 26.5 ㎓ ~ 29.5 ㎓, 변경 : 26.5 ㎓ ~ 28.9 ㎓

3. 의견제출

위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기술기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민원?참여 전자공청회란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
ㅇ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 (우편번호 : 58323)
ㅇ 전화 : 061)338-4612
ㅇ 팩스 : 061)338-4619
ㅇ 전자우편 : optuss@korea.kr

※ 홈페이지(http://www.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민원?참여 → 전자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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