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참여
제목 |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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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안상기 | 담당부서 | 기술기준과 |
연락처 | 061-338-4612 | ||
등록일 | 2021-08-26 | 조회수 | 1953 |
내용 |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21 - 67호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5일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통신국사의 방송통신설비에 면진장치를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설비용 면진장치 기술기준을 추가하고 일부 5G 이동통신 할당 주파수 변경에 따라 통신망의 비밀 보호 대상 주파수 범위 축소 조정하여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가. 방송통신설비용 면진장치 기술기준을 추가 나. 통신장비의 내진성능 해석검증 가능 대상 확대 다. 일부 5G 이동통신 할당 주파수 변경에 따라 통신망의 비밀 보호 대상 주파수 변경 3. 의견제출 위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기술기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민원?참여 전자공청회란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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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