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참여
제목 | 행정처분 이행 독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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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조성환 | 담당부서 | 전파시험인증센터 사후관리과 |
연락처 | 0316447474 | ||
등록일 | 2021-08-24 | 조회수 | 2820 |
내용 |
행정처분 통지한 이행계획 제출기한이 8.17.일자로 마감되었으나, 수거에 따른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아 재공지하오니 전파시험인증센터와 협의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차 제출기한 : 2021. 9.16. (목) 까지 (1개월) 나. 행정처분 통지 내용 : 관보공고 참조 (https://gwanbo.go.kr)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전파법 제71조의 제5항에 따른 수거조치 불이행으로 간주되어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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