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참여
제목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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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신영진 | 담당부서 |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
연락처 | 061-338-4711 | ||
등록일 | 2021-04-13 | 조회수 | 4195 |
내용 |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21-23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업의 규제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형·고정형 기자재와 항공기용 무선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기용접기에 대한 적합성평가 대상범위를 명확히 하는 고시 일부 개정을 추진 2. 주요내용 가. 대형·고정형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 절차 개선(제3조 별표 1 제11호 너목, 제8조제4항, 제10조제1항, 제15조제3항) ㅇ 대형·고정형 기자재에 대한 범위 명확화, 시험절차 간소화 및 구성품 확인제도 도입, 적합성평가 받은 구성품의 대치·추가의 경우 시험없이 단순 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선 나. 항공기용 무선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 절차 개선(제3조 별표 1 제2호) ㅇ 의무항공기국 무선설비 기기에 대해 제조국 정부로부터 국제규격을 적용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 시험성적서로 대체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일부 구비서류 제출 생략을 허용 다. 전기용접기에 대한 적합성평가 대상 명확화(제3조 별표 1 제11호 비고) ㅇ 전기를 사용하여 용접하는 기자재의 경우 정격입력이 10kVA 초과인 기자재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10kVA 이하인 기자재로 대상범위를 명확화 3. 의견제출  위 개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ㅇ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323)    ㅇ 전화 : 061)338-4711    ㅇ 팩스 : 061)338-4719    ㅇ 전자우편 : trs123@korea.kr   ※ 홈페이지(http://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알림마당 →전자공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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