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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송통신설비의 내진 시험방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담당자 김영호 담당부서 기술기준과
연락처 061-338-4611
등록일 2020-09-28 조회수 2519
내용

◎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20-78호


「방송통신설비의 내진 시험방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설비의 내진 시험방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송통신설비의 내진성능을 확인하는 방법 중 해석적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하여 이용자 편익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설비의 내진성능을 해석하는 경우 예비전원설비, 바닥시설, 옥상설치 철탑은 층응답스펙트럼을 이용 하고, 지면에 설치한 철탑은 지반응답스펙트럼을 이용 하며, 통신구, 관로, 맨홀 등은 응답변위법을 이용토록 해석적용 조건을 신설함.(안 제14조)

 

나. 방송통신설비의 내진성능 해석방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석결과 보고서, 해석결과 판정조건을 마련함.(안 제16조, 제1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0월 19일까지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기술기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민원·참여 전자공청회란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전자우편, 전자공청회

 

 ㅇ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 (우편번호 : 58323)

 

 ㅇ 전화 : 061)338-4612

 

 ㅇ 팩스 : 061)338-4619

 

 ㅇ 전자우편 : optuss@korea.kr

 

 ㅇ 전자공청회 :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 접속 → 민원·참여 → 전자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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