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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파적합성 기준 개정 알림
담당자 명봉식 담당부서 전파환경안전과
연락처 061-338-4513
등록일 2018-12-24 조회수 5862
내용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8-29호 

1. 관련 
전파법 제47조의2 및 전파법 시행령 제67조의2 

2. 개정이유  
태양광 전력변환기, 프로그램 동작 제어기, 보호 계전기의 전자파 영향을 최소화 하고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표준을 수용하여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개정 추진

3. 주요내용  
 가. 국제표준을 수용하여 프로그램 동작 제어기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명확히 규정(안 제5조, 별표 2)
 나. 고출력 태양광 전력변환기 등의 전자파 환경을 고려하여 75 kVA 이상의 전도성 방해 기준을 완화(안 제6조제1항, 별표 3)
 다. 국제표준을 수용하여 보호 계전기 전자파적합성 기준 신설(안 제6조제4항, 별표 3의4)

붙임 1. 전자파적합성 기준 약식개정문 1부.  끝.

2018년 12월 2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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