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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파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공고
담당자 박종훈 담당부서 정보운영과
연락처 061-338-4923
등록일 2018-12-18 조회수 6505
내용

공     고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 공고 제2018-13호 

전파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전파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9일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장 

1. 위반사항 : 적합성평가 표시 미부착
2. 처분내용 : 과태료 부과
3. 법적근거 :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4.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납부기한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6. 유의사항 
  과태료 체납 대상자는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7. 문의처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 지원과(☎ 031-644-7432, FAX : 031-644-7425)
8. 체납자 명단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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