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소식·참여 > 공지사항

공지사항

홈 > 소식·참여 > 공지사항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전자파적합성 기준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담당자 차기남 담당부서 전파환경안전과
연락처 061-338-4513
등록일 2017-08-24 조회수 10006
내용

◈ 국립전파연구원장 공고 제2017-37호
      
「전파법 시행령」제67조의2에 따라 고시 개정(안)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자파적합성 기준」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7년 8월 2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자파적합성 기준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전기자전거의 이용 활성화에 따라 전자파 안전관리와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고 이동통신 주파수 확대에 대비하여 무선기기와 주거?산업용 환경 이용기기의 전자파 내성 인가 대역을 확장하는 등 국제표준을 수용하여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기자전거의 전자파 안전관리와 보급 활성화를 위해 국제표준을 수용하여 전기자전거에 전용으로 적용하는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신설(안 제22조, 별표 19)

나. 이동통신 등 무선설비 이용 주파수 확대에 대비하여 무선기기와 주거?산업용 환경에서 이용하는 기기의 전자파 내성 인가 주파수를 국제표준을 수용하여 6 GHz 대역 까지 확장(안 별표 1, 별표 2, 별표 9)

다. 국제표준을 수용하여 아크용접기에서 발생하는 30 MHz 이하대역의 전자파로부터 방송과 무선통신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해 불연속 방해와 전류 리플 기준을 추가하고 기가헤르쯔대역 이동통신 주파수 영향을 고려하여 전자파 내성 인가 주파수를 2.7 GHz로 확장(안 별표 3, 별표 3의3)

라. 국제표준을 수용하여 유도조리기구를 가정용 전기기기로 분류하고 현재 산업?과학?의료용 기기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던 유도조리기구 기준을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의 기준으로 이동(안 별표 3, 별표 5)

3. 의견제출
  이 고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국립전파연구원장〔참조 : 전파환경안전과,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전자공청회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파환경안전과(전화 : 061-338-4512, FAX : 061-338-4519, E-mail : jkyang1@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홈페이지(http://www.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알림마당 → 전자공청회


별첨  규제영향분석서 1부.

첨부파일
목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주메뉴

  1. 자주찾는 메뉴
  2. 정보공개
  3. 소식·참여
  4. 업무안내
  5. 센터소개

주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