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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파강도 측정기준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담당자 이종일 담당부서 전파환경안전과
연락처 061-338-4531
등록일 2017-03-29 조회수 10632
내용

⊙ 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2017-9호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강도 측정기준 고시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자파강도 측정기준 관련 고시」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전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일부 가전기기에 전자파인체보호기준 적용을 포함하는 전파법 개정에 따라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의 적부 여부 판정을 위한 가전기기 및 유사기기의 자기장 측정방법을 전자파강도 측정기준 고시에 포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전기기 및 유사 기기의 자기장 측정방법 추가
  o 가전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전자파인체보호기준 적용 범위를 전기·전자기기로 확대하는 전파법의 개정(법률 제13012호, 2015.1.21., 제47조의2제1항 및 제2항 개정)에 따라 전자파인체보호기준 중 전자파강도 측정 기준 별표2로서 가전기기 및 유사 기기의 자기장(10 Hz ~ 400 kHz) 측정방법을 추가

3. 의견제출
 위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전파환경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국립전파연구원 전파환경안전과
    o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58323)
    o 전화 : 061) 338-4531
    o 팩스 : 061) 338-4519
    o 전자우편 : issuni@korea.kr
  ※ 홈페이지(http://www.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알림마당→전자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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