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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일부개정 알림
담당자 차기남 담당부서 전파환경안전과
연락처 061-338-4513
등록일 2016-12-22 조회수 5738
내용

전자파적합성 기준의 일부개정에 따라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1. 개정이유 

계량기와 소방용품의 전자파적합성 관련 중복 인증․시험을 방지하고 항공기 탑재기기를 전자파 영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며 전기자동차 충전상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제기준 및 표준 등을 수용하여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은 법령정보자료실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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