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소식·참여 > 공지사항

공지사항

홈 > 소식·참여 > 공지사항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시험설비의 성능에 관한 검사 기준 및 방법 공고 제정 전문(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16-62호)
담당자 김희백 담당부서 전파시험인증센터
연락처 031-644-7492
등록일 2016-10-24 조회수 7125
내용

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의 성능에 관한 검사 기준 및 방법
1. 제정이유
  「전파법시행령」제77조의11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14조의 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의 성능에 관한 검사 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o 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의 성능에 관한 검사 기준 및 방법 마련
  - 안테나, 전계강도를 측정하는 기기 등 11종 설비에 대한 성능
   검사 기준 및 방법 등을 마련  
  - 새로운 시험설비를 도입하여 적합성평가시험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성능검사를 실시
  - 성능검사는 지정받을 당시 사용된 기기가 고유특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적/부 시험으로서, 검사성적서 및 검사필증 발급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파법시행령」 제77조의11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14조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해당 없음
 
?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16-62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4조에 따라「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의 성능에 관한 검사 기준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공고합니다. 
제정 2016년 00월 0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의 성능에 관한 검사 기준 및 방법

제1조(목적) 이 공고는「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8조의5제1항제1호, 제58조의6,「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11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14조에서 규정한 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의 성능에 관한 검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공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능에 관한 검사"란 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시험설비가 전자파장해방지기준, 전자파보호기준 시험 규격 요건에 부합한지 여부와 규정된 조건하에서 기준이 되는 시험설비의 값과 피 시험설비의 측정값을 비교하여 정밀도의 변이를 확인 하는 것을 말한다.
  2. "서류검사"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국내 및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관에서 발행한 교정성적서 등의 증빙서류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안테나인자"란 안테나에 가해지는 전기장의 입력세기와 안테나에 연결된 부하의 양단에 걸리는 출력전압의 비율이며, 이 경우 안테나인자는 안테나의 실효길이, 부정합 및 전송손실의 효과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4. "자유공간 안테나인자"란 외부 구조물 및 기타 반사파의 영향이 없는 자유공간에서의 안테나인자를 말한다.
  5. "보정인자"란 전기장 또는 자기장의 세기를 측정하는 전계프로브 특성으로, 전계세기 기준이 되는 값과 프로브의 측정값의 비를 말한다.
  6. "삽입손실"이란 흡수클램프 또는 전자기클램프의 입력값과 출력값의 비를 데시벨(dB)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공고는 고시 제14조제1항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합성평가시험용 시험설비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성능에 관한 검사 항목 및 기준) 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시험설비의 성능에 관한 검사 항목 및 기준( KN16-1 : 전자파장해 및 내성 측정기구와 방법에 대한 규정(전자파장해 및 내성 측정기구)
KN16-1-x,  KN61000-4 : 내성 시험방법
KN61000-4-x)은 다음과 같다.
  1. 전계강도를 측정하는 기기 : KN16-1-1(측정기구)
  2. 안테나 : KN16-1-4(방사성장해 측정용 안테나와 시험장), 자유공간 안테나인자
  3. 전계프로브 : KN61000-4-3(전도성 RF 전자기장 내성 시험방법) 시험장 균일성 측정용 보정인자
  4. 흡수클램프 : KN16-1-3(장해전력 측정용 보조 장비), 삽입손실
  5. 전자기클램프 : KN 61000-4-6(전도성 RF 전자기장 내성 시험방법), 삽입손실
  6. 결합·감결합 회로망 : KN61000-4-6(전도성 RF 전자기장 내성 시험방법)
  7. 전원 안정화 회로망 : KN16-1-2(전도성장해 측정용 보조 장비) 
  8. 정전기발생기 : KN61000-4-2(정전기 방전 내성시험)
  9. 과도전압/버스트 발생기 : KN61000-4-4(전기적 빠른 과도현상-버스트 내성 시험방법)
  10. 서지발생기 : KN61000-4-5(서지 내성 시험방법)
  11. 전원전압변동장치 : KN61000-4-11(전압강하, 순간정전 내성 시험방법)
제5조(성능에 관한 검사의 방법 등) ① 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의 검사는 “성능에 관한 검사”(이하 "성능검사"라 한다) 별표 1과 “서류검사” 별표 2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② 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시험설비 중 안테나에 대한 성능검사는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준 안테나 및 야외시험장을 기준으로 수행한다.
  ③ 지정시험기관의 장(이하 "시험기관의 장" 이라 한다)은 안테나를 제외한 시험설비에 대해 성능검사 또는 서류검사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있으며, 서류검사의 경우 시험기관의 장은 국내 및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관에서 발행한 교정성적서 등의 증빙서류를 전파시험인증센터장(이하 "센터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험기관의 장이 성능검사 입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센터장이 판단하여 입회하게 할 수 있다.
  ⑤ 센터장은 제3항의 서류검사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설비를 시험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 받아 성능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⑥ 성능검사는 국제적으로 유효성이 인정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적으로 유효성이 인정된 방법이 없거나 실시하기가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성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저명한 학술지에 공표된 방법
  2. 국립전파연구원이 연구 개발한 방법으로서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관과 상호비교 시험에 의하여 유효성이 검증된 방법
  3. 제조자가 권고하는  방법
제6조(새로운 시험설비 도입 및 사용절차) 시험기관의 장이 제3조에서 규정한 시험설비 중 새로운 시험설비를 도입하여 적합성평가시험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 전에 제5조에 따른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7조(성능검사 계획의 수립) ① 센터장은 성능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그 계획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매년 성능검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성능검사 종합계획은 지정시험기관별로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된 날을 기준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성능검사계획의 통지 등) 센터장은 영 제77조의11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검사계획을 지정시험기관별로 성능검사 실시 15일전 까지 통보(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성능검사 신청 등) ① 성능검사계획을 통보받은 시험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성능검사 신청서와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험설비 및 서류검사를 위한 교정성적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성능검사를 받기 위한 시험설비 및 서류검사를 위한 증빙서류 제출은 전자적 방법, 우편 또는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시험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 내에서  성능검사 대상 시험설비 및 서류검사를 위한 교정시험 성적서의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시험기관에 대해서는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을 할 수 있다.
제10조(성능검사의 실시) 센터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성능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지정시험기관에 대한 요구) 센터장은 성능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성능검사대상 시험설비 점검기록표
  2. 기타 성능검사업무에 필요한 참고자료
제12조(성능검사결과) ① 센터장은 제5조에서 규정한 성능검사 결과를 시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적합”일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성능검사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4조의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외한 시험설비는 별표 1과   별표 2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적합” 및 “부적합”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제13조(성능검사 성적서) ① 센터장은 제5조에서 규정한 성능검사를 완료한 때는〔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성능검사 성적서(이하 “성적서” 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성적서를 분실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성능검사수수료 납부) ① 시험기관의 장은 성능검사를 받기 위하여 영 제97조의2 별표 14의 2에서 규정한 해당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센터장은 성능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납입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5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서류검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5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등)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서류검사 포함)결과 부적합인 경우
  2. 제8조에서 정한 기일까지 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3. 고의로 성능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목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주메뉴

  1. 자주찾는 메뉴
  2. 정보공개
  3. 소식·참여
  4. 업무안내
  5. 센터소개

주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