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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존 교정검사 기준 및 방법 폐지 공고(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16-63호)
담당자 김희백 담당부서 전파시험인증센터
연락처 031-644-7492
등록일 2016-10-24 조회수 6247
내용

전자파적합측정설비의 교정검사 기준 및 방법 (공고) 폐지



1. 폐지이유

  o「전파법시행령」제77조의11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14조의 개정으로 인한「전자파적합측정설비의 교정검사 기준 및 방법」(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15-132호)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o「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에 대한 성능검사 기준 및 방법」에 대한 국립전파연구원장 공고가 마련됨에 따른「전자파적합측정설비의 교정검사 기준 및 방법」공고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16 - 63호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15-132호「전자파적합측정설비의 교정검사 기준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

2016년 월   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자파적합측정설비의 교정검사 기준 및 방법」공고 폐지


「전자파적합측정설비의 교정검사 기준 및 방법」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15-132호, 2015.12.31.)을 폐지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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