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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담당자 이상현 담당부서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연락처 061-338-4712
등록일 2016-09-23 조회수 7676
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한 ICT 융합 신산업 서비스 및 시장 활성화와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기술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RFID/USN용 무선기기의 대상
기자재 정비와 지능형 교통시스템용 무선기기를 적합인증 대상기자재로 편입하고, 가전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일부 가전기기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적용을 포함하는 전파법 개정(법률 제13012호, 2015.1.21., 제47조의2제1항 및
제2항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건전지 전원을 사용하는 완구류의 위해가능성을 재분석하여 위해도가 적다고 판단된 일부제품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밖에 오타 정정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RFID/USN용 무선기기의 재분류(제3조)

  ㅇ 다양한 ICT 융합 신산업 서비스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RFID/USN용 무선기기에 대해 대상 분류 및 기기부호를 재정비하는 「무선
      설비규칙」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


 나.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 중 이동국 송수신장치의 적합성평가기준에서 전자파흡수율(SAR)을 적용(제3조)

  ㅇ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에 따라 공급되는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 중 이동국 송수신장치에 전자파흡수율(SAR) 적용


 다. 지능형 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를 적합인증대상 기자재로 편입(제3조)

  ㅇ 국민의 안전을 높이고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지능형 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를 적합인증대상 기자재에 편입
      하는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


 라. 가전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적용 범위를 전기·전자기기로 확대하는 전파법의
      개정(법률 제13012호, 2015.1.21., 제47조의2제1항 및 제2항 개정)에 따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중 전자파강도 측정기준을 적합성
      평가 대상기자재 일부에 적용(제3조,제4조,제20조)

   - 유도가열(IH) 방식의 주방용 전열기구 등 28종에 대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의 전자파강도를 적용
       ※ 주방용 전열기구(전기레인지 외 11종), 전기액체가열기기(전기밥솥 외 12종),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 침대(전기방석 외 5종)


 마. 건전지 전원을 사용하는 완구류 중 전자파 위해도가 적은 제품을 적합성평가대상에서 제외(제3조)

  ㅇ 일시적으로 빛과 소리만 내거나 빛만 내는 완구류는 전자파 위해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적합성평가대상에서 제외

   - 일부 완구류를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관련 업체의 제품 출시기간 단축 및 시험·인증 부담 해소


 바. 전자파적합성기준을 적용한 기기의 사용자 안내문 개선(제10조)

  ㅇ 국민에게 기기의 사용 환경 및 전자파발생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산업체의 시장진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사용자 안내문
      (별표4) 단순화


 사. 회로도 없이 적합인증을 받은 자가 제5조제7항에 따라 준수해야 할 증빙서류 제출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제15조,제16조)

  ㅇ 증빙서류 제출 절차를 ‘변경신고 절차’에 따르도록 명시하여 이용자와 인증기관 간의 제도이행 혼란을 최소화


 아. 면제규정이 전파법 시행령으로 상향입법 되었으나 고시에 절차 상 미비점이 발견되어 이를 보완(제19조)


 자. 적합인증서, 적합등록 필증, 잠정인증서 배경에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를 워터마크 처리(별지 제3호, 별지 제7호, 별지 제9호)

  ㅇ 일부 국가에서 국내 방송통신기자재 인증서를 인정하고 있어, 국내 기업의 수출을 원활히 지원코자 인증서에 KC 워터마크를 삽입



3. 의견제출

 위 개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
 (참조 :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ㅇ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ㅇ 전화 : 061)338-4712 ~ 4713
   ㅇ 팩스 : 061)338-4719
   ㅇ 전자우편 : shlee95@korea.kr

  ※ 홈페이지(http://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소식과 소통광장 → 전자공청회



4. 고시 개정(안)은 전자공청회에 게시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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