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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6-17호)
담당자 김형섭 담당부서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연락처 061-338-4723
등록일 2016-09-01 조회수 6187
내용

전파법 제58조의5부터 제58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가 2016.8.29. 일부 개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이 고시는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www.rra.go.kr)->전파자료실->법령자료실->인증 및 지정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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