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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파적합성 기준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문
담당자 차기남 담당부서 전파환경안전과
연락처 061-338-4513
등록일 2016-07-22 조회수 6091
내용

◈ 국립전파연구원장 공고 제2016-48호
      
「전파법 시행령」제67조의2에 따라 그 고시 개정(안)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자파적합성 기준」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16년 7월 2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자파적합성 기준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계량기와 소방기기의 전자파적합성 관련 중복 인증?시험을 방지하고, 항공기 탑재기기를 전자파 영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기준 및 표준 등을 수용하여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계량기의 전자파적합성 관련 중복 인증?시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표준을 수용하여 전파법령과 계량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일치화 하여 계량기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신설(안 제19조, 별표 16)

나. 소방기기류의 전자파적합성 관련 중복 인증?시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표준을 수용하여 전파법령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일치화 하여 소방기기의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신설(안 제20조, 별표 17)

다. 항공기 탑재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로부터 방송통신 서비스를 보호하고 외부 전자파로부터 탑재기기의 전자파 안전을 보장하며 탑재기기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미국, 유럽의 기준을 수용하여 항공기 탑재기기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신설(안 제21조, 별표 18)

3. 의견제출
  이 고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국립전파연구원장〔참조 : 전파환경안전과,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전자공청회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파환경안전과(전화 : 061-338-4512, FAX : 061-338-4519, E-mail : jkyang1@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홈페이지(http://www.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알림마당 → 전자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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