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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파잡음 측정방법 고시 폐지
담당자 송진교 담당부서 전파자원기획과
연락처 061-338-4442
등록일 2016-01-05 조회수 6824
내용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5-33호

전파법 제5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2-22호(전파잡음 측정방법)를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

2016년 1월 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1. 폐지이유
   전파법 제5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전파잡음 측정방법에 관한 국립전파연구원 고시의 세부사항을 국가표준으로 제정하여 적용 대체함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2-22호(전파잡음 측정방법)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전파법 제5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전파잡음 측정방법' 고시를 폐지함 

세부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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