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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5-28호
전파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2-26호, 2012. 12. 2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5,030∼5,091 ㎒ 대역의 주파수가 무인항공기 지상제어용으로 분배(WRC-12)됨에 따라 동 대역의 무인항공기 무선설비의 국내 개발 및 무인항공기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기준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무인항공기 정의 및 사용주파수 신설(안 제3조 및 안 제22조)
  나. 항공국 및 항공기국에 대한 무인항공기 지상제어용 무선설비의 조건 관련 조항 신설(안 제22조)
  다. 3년마다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재검토기한을 변경(안 제 24조)
  라.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한 전파법 개정(`15.12.1 공포)에 따른 법률용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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