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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선설비의 안전시설기준 일부 개정 알림
담당자 공성식 담당부서 기술기준과
연락처 061-338-4621
등록일 2016-01-03 조회수 6012
내용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5-31호

「전파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제1의5호에 따라 무선설비의 안전시설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2-31호, 2012. 12. 2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무선설비의 안전시설기준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최근 전파법 개정으로 이해가 어려운 한자어가 개선됨에 따라 하위 법령의 관련 조문을 현행화하고,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연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한 전파법 개정(`15.12.1. 공포)에 따른 법률용어 정비
 나.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3년마다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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