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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간이무선국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 개정 알림
담당자 공성식 담당부서 기술기준과
연락처 061-338-4621
등록일 2016-01-03 조회수 6251
내용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5-30호

「전파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5-25호, 2015.11.23.)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해상 조난사고 발생시 조난자의 위치를 파악하여 신속한 구조 활동이 가능하도록 해상 조난자위치발신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신설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해상 조난자위치발신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신설(제18조)
 나.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3년마다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변경(제19조)
 다.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한 전파법 개정(`15.12.1. 공포)에 따른 법률용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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