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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선설비의 안전시설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자 공성식 담당부서 기술기준과
연락처 061-338-4621
등록일 2015-12-04 조회수 6165
내용

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2015-114호

  「무선설비의 안전시설기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무선설비의 안전시설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우리 원 소관 고시인 ?무선설비의 안전시설기준?의 재검토기한 도래(’15.12.31 까지)에 따라 조문 정비 등 개정 추진

2. 주요내용
 가. 이해가 어려운 한자어 개선 등 조문 정비(안 제1조, 제4조, 제5조 및 제7조)
   ㅇ 최근 전파법 개정(’15.12.1 공포)으로 이해가 어려운 한자어가 개선(‘공중선’→‘안테나’ 등)됨에 따라 하위법령의 관련 조문 현행화
   ㅇ ‘한국산업규격’, ‘한국산업표준’으로 혼용되던 용어가 ‘한국산업표준’으로 통일됨(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이를 반영
   ㅇ 근거법령 인용조항, 조 번호의 일부 오류 수정 등
 나.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7조)
   ㅇ 주기적 재검토 방식(매 3년)으로 전환하여 재검토기한 조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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