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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제정안 의견 수렴
담당자 차기남 담당부서
연락처 061-338-4513
등록일 2015-10-15 조회수 6651
내용

1. 제정이유   

  전자파적합성 규제의 간소화 및 국민들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방법과 전자파 보호 시험방법을 통합하고, 선박용 전기전자 기기와 공산품의 전자파적합성 관련 중복 인증 시험을 해소하기 위해 국제표준을 수용하고 관계 부처의 협의를 통하여 일치화 된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파적합성 규제 간소화 및 국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국립전파연구원에서 공고하는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방법과 전자파 보호 시험방법을 통합하여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을 제정(안 제1조부터 제4조)

 나. 선박용 전기전자 기기의 전자파적합성 관련 중복 인증 시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제표준을 수용하여 전파법령과 선박안전법령에 의한 일치화 된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을 마련(안 제4조)

 다. 디지털 도어록의 전자파적합성 관련 중복 인증 시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령의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수용하여 일치화 된 디지털 도어록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을 마련(안 제4조)

 라. 정보통신 기술과 융합된 기기들의 전자파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표준을 수용하여 태양광 발전설비의 직류 전원포트와 전기자동차 충전모드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을 마련(안 제4조)

 마. 국제표준을 수용하여 LED 조명기기 시험방법을 명확히 하고 산업체 의견을 반영하여 멀티미디어 기기 시험방법을 일부 개정(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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