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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2015-80호
방송통신표준을 제‧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표준 제‧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붙임참조)
2. 제‧개정이유
가.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제15조의2 및「산업표준화법」제11조에 따라 방송통신표준을 한국산업표준(KS A 0001)에 따른 표준서식으로 수정 및「방송통신표준화지침」별표1에 따라 기존 KCS 번호체계를 국가표준 번호체계(KS)로 표준번호를 변경하고,
나. 국립전파연구원 소관 시험•측정방법 관련 고시•공고를 국가표준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고시•공고 내용을 국가표준에 반영하여 제•개정하는 사항
3. 주요내용 : 붙임참조
4. 의견제출
위 표준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전파자원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개정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o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o 전화 : 061-338-4431~4, 팩스 : 061-338-4419
전자우편 : seob85@msi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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