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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간이무선국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자 공성식 담당부서 기술기준과
연락처 061-338-4621
등록일 2015-09-17 조회수 6124
내용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15-79호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해상 조난사고 발생시 조난자의 위치를 파악하여 신속한 조난자 구조 활동 전개가 가능하도록 해상 조난자위치발신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신설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해상 조난자위치발신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신설(안 제18조)
   - 주파수 대역 및 전파형식
   - 송신장치의 조건(공중선 전력, 주파수 허용편차, 점유 주파수 대역폭, 불요발사 등)
 나.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3년마다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변경(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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