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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15-77호
[전파법] 제58조의5부터 제58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럼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9. 15
국립전파연구원장
1. 개정이유
지정시험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표본검사 대상 완화 및 변경신청(종목추가)시 시험에 필요한 설비 및 인력변동이 없는 단순한 변경신청 시 심사절차차를 간소화 하는 한편,
지정시험기관 관련 규정이 고시와 공고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고시로 통합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표본검사"의 저의에서 지정시험기관은 적합인증 및 적합등록을 한 기자재 중 표본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적합동록을 한 기자재로 표본검사 대샹을 완화(제2조제1항)
나.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와 지정시험기관 시험종목 분류 규정
공고 드이 고시시 통합함에 따라 시험업무의 효율화(제3조)
다. 시험기관 변경신청 중 적합성평가 시험에 필요한 설비와 인력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 서류심사
로 완화(제6조1항)
라. 표본검사 대상기자래 선정 기준에서 적합인증을 제외함으로써 표본검사 대상기자재 대상 완화
(제19조제4항)
마.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 기한 설정(제26조)
3. 의견제출
위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울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전자공청회란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곳 : 국립전파연구원 인증제도과
o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
o 전자우편 : kimnj@msio.go.kr
* 홈페이지((http://www.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알림마당 -> 전자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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