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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15-55호
접지설비 구내통신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접지설비, 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제표준과의 조화를 위해 옥내통신선 이격거리 예외 조건을 57V(30W) 직류 전원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전력선통신을 행하기 위한 전기통신설비의 위해방지 등에 관한 세부 기술기준을 통합하여 법체계를 간소화 함
2. 주요내용
붙임 개정(안) 참조
3. 의견제출
위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기술기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알림마당 공지 및 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
-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빛가람동 273)
(우편번호 : 520-350)
- 전화 : 061)338-4610~4
- 팩스 : 061)338-4619
- 전자우편 : yochoi73@msip.go.kr
* 행정예고 기간중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 알림마당 → 전자공청회에서 전자공청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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